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대요 현재 부인이 대표자로 되어있는대요 혹시 본인(남편)앞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은대 안 그런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상속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께서 해당 사업장을 본인에게 포괄양도하시면서 폐업하시고, 본인은 본인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설하여 해당 사업장을 포괄양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변경이 사업자정정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고 새로 개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대표이사
변경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속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명의변경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초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내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