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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꽃게219
찬란한꽃게21922.02.01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년매출은 많지 않은 상태이고

개인사업자 상호명을 그대로 해서 대표를 아내 이름으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나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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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업자등록 변경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표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폐업 후 다시 등록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 2. 17.>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5.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10.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1.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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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만 사업전체를 양도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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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상속외의 사유로는 명의 양수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전체에 대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명의 동업계약서 작성 한 후에 동업해지 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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