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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테리어205
노련한테리어20523.10.25

일반사업자로 30년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자로 30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사용하는 사업자가 남편명의로

돼여있거든요?? 혹시

부부로 공동명의로 같이 할수있나요??

그러닌까 사업자에 부인 이름이

같이 올려수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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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가능하십니다

    동업계약서 작성하시고 세무서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로 공동사업자 등록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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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가능하며, 법인이라면 출자를 하는 형식으로 해야하지만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세무서 가서 공동명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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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서우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을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하시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공동대표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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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경우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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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정정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 영업신고증, 동업계약서, 동업자 각각 신분증을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영업신고증을 공동명의로 먼저 작성하시고 -> 해당문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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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공동 대표자를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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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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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과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에 따른 공동사업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음으로 자금출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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