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과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에 따른 공동사업 지분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음으로 자금출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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