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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수달55
보람찬수달5520.09.06

인력 사무실에서 받은 일당보다 높게 세무신고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전 인력 사무실 통해 건설 일용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인력 사무실에서 일당 10만원을 받는데 세무소 가서 확인해보니 항상

2만~ 많게는 7만 이상 많게 신고가 되어 있더군요

매년 제 연봉도 오바가 되어 근로장려금도 못받고 있는데 이 업체들

세무소에 신고하면 제가 이득 되는건 무엇인지 그리곻 이업체들 처벌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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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소에 신고하면 세금신고가 많이 된부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세나 주민세가 높게 과세되므로

    그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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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세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책정되므로 실제 임금보다 높게 신고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더 많은 공과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조치한다면 공과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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