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사무실에서 받은 일당보다 높게 세무신고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전 인력 사무실 통해 건설 일용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인력 사무실에서 일당 10만원을 받는데 세무소 가서 확인해보니 항상
2만~ 많게는 7만 이상 많게 신고가 되어 있더군요
매년 제 연봉도 오바가 되어 근로장려금도 못받고 있는데 이 업체들
세무소에 신고하면 제가 이득 되는건 무엇인지 그리곻 이업체들 처벌은
어찌 되는지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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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소에 신고하면 세금신고가 많이 된부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높은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세나 주민세가 높게 과세되므로
그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세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책정되므로 실제 임금보다 높게 신고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더 많은 공과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조치한다면 공과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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