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온화한물총새11
온화한물총새11

갭투자 구매 아파트 상생임대인 양도세 적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22년 5월 생애첫 평택 아파트 매수 (24년 8월 매도)

22년 7월 (조정지역) 분당 아파트 11억원대 매수: 갭투자방식으로 전세를 구해 세입자 보증금으로 잔금치룸 (매수일자=전세계약일)

전세2년 살고 전세금 깍아서 2년더 살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이며 계약일까지 계약 유지할 경우

상생임대인 적용하여

실거주 안했지만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일이 7월 중순인데 계약종료 시점을 놓고 혹시 7월초에 나가도 되는지, 6월에 나가도 되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일한 계약으로 5월에 다른 세입자 구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구여

이게 올해 연말까지만 가능한거 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갭투자 당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종료 이후 체결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최소 1년 6개월 이상)+그 이후 갱신하는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