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법규위반으로 인한 교통 법규 위반 할증이 존재합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회 이상인 경우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속도위반 1회 위반 시에는 5%가 할증이 되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회 이상인 경우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내
속도위반 2회 위반 시에는 10%가 할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