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각 가입자마다 특성 요율이 적용이 되며 이 때에 교통법규위반 경력 요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5%가 할증이 되며 4회 이상한 경우 10%가 인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20키로 이상 과속을 한 경우에도 1회시 5%, 2회 이상인 경우 10%가 할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