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질병이나,사고로 사망시 유가족이 해당 보험금을 먼저 수령해 가면 채권사에서 압류들어 오나요?
금융권에 채무가 많은 사람이 채무를 변재하지 못하고 살다가 갑자기 질병이나,사고로 사망하면서 해당 보험에 가입된 것이 있어 그 보험금을 유가족이 먼저 수령해 간다면 나중에 채권사에서 압류조치 들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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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이 어떤 보험금인지 명확치 않으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에 피상속인의 채무자 등에게 상환할 금액이 아닙니다(즉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변제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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