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암표근절법과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궁금합니다
공연을 너무좋아해서 직접 예매를 해서 갈려고하는데.
요새는 그게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는 표만 과징금대상이라고하는데.
만약 소규모 극장에서하는 팬미팅과 영화관 대관을해서하는 팬미팅 , GV
아 제일 궁금한거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관 무대인사등도 포함인가요.
공연법의 범주를 찾아보니 연예라는 부분도있던데.
그리고 위의 내용을 신고하면 과징금에서 포상금을 받는게맞나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고를해볼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6년부터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콘서트, 팬미팅,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영화관 무대인사 대관 행사 등 모든 연예·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공연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예인을 포함한 행사가 포함된 티켓은 신고 대상이므로, 웃돈 거래가 확인되면 캡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소규모 팬미팅이나 무대인사 티켓 역시 암표 근절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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