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암표근절법과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궁금합니다
공연을 너무좋아해서 직접 예매를 해서 갈려고하는데.
요새는 그게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는 표만 과징금대상이라고하는데.
만약 소규모 극장에서하는 팬미팅과 영화관 대관을해서하는 팬미팅 , GV
아 제일 궁금한거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관 무대인사등도 포함인가요.
공연법의 범주를 찾아보니 연예라는 부분도있던데.
그리고 위의 내용을 신고하면 과징금에서 포상금을 받는게맞나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고를해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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