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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친밀한프레첼

특히친밀한프레첼

암표 암표근절법과 공연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이 궁금합니다

공연을 너무좋아해서 직접 예매를 해서 갈려고하는데.

요새는 그게쉽지가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되는 표만 과징금대상이라고하는데.

만약 소규모 극장에서하는 팬미팅과 영화관 대관을해서하는 팬미팅 , GV

아 제일 궁금한거 영화를 상영하고 영화관 무대인사등도 포함인가요.

공연법의 범주를 찾아보니 연예라는 부분도있던데.

그리고 위의 내용을 신고하면 과징금에서 포상금을 받는게맞나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고를해볼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6년부터 개정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프리미엄)을 받고 티켓을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적발 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단속이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콘서트, 팬미팅,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영화관 무대인사 대관 행사 등 모든 연예·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공연법 제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연예인을 포함한 행사가 포함된 티켓은 신고 대상이므로, 웃돈 거래가 확인되면 캡처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따라서 소규모 팬미팅이나 무대인사 티켓 역시 암표 근절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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