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계좌이체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입니다.
이체내역(통장 사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