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미성년자인 기간동안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기간을 잘 판단하여 2천만원 한도를 꽉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1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자녀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