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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파랑새166
고독한파랑새16622.01.04

자녀 증여 방법이나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궁합니다.

자녀 증여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있는데 주식계좌를 하나씩 만들어서 투자를 해주고 싶은데 증여가 문제더라구요.

정확한 내용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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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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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증여란 거래 목적, 형식등과 관계없이 부의 무상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좌에 이체시등에 증여 해당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여 세액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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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투자목적인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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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미성년자인 기간동안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증여기간을 잘 판단하여 2천만원 한도를 꽉 채워서 증여세 신고를 1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하는 것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자녀 명의의 홈택스 아이디와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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