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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16

어린자녀 주식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하고 얼마까지 증여가능하나요?

어린자녀에게 일반 통장대신 주식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한주씩 사주고 싶은데요

1. 주식계좌 개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서 만들어야하나요? 온라인으로 할수는 없나요?

2.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얼마까지 증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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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과 무관하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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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주식계좌 개설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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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직접 증권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년이라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세 없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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