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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2.12.15

내년부터 신생아 보조금 준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년부터 신생아 보조금 준다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2년동안 70만원 준다고 하는데 왜 주는건가요?

혹시 이번년도 22년 생은 보조금 안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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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 제도가 생기고

    이에 따라서 월 70만원씩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생과 같은 경우에는 영아수당 아동수당을 합하여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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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안녕하세요. 이정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서부터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데요, 2024년부터는 최대 100만 원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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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부터 아동수당이 부모수당으로 변경되어 점진적으로 70에서

    100만원 까지 상향되는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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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23년에 출생한 아가들은 출생아동 200만원의 바우처 이용권이 생깁니다.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르다고 하니,

    해당 주민센터에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ddnews.co.kr/2023%EB%85%84-%EC%B6%9C%EC%82%B0%EC%A7%80%EC%9B%90%EA%B8%88/

    2023년도 부터는 부모 부모 급여가 생긴다고 합니다

    만0세 양육 가정에 월 70만원씩 준다고 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십시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08291501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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