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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6.14

37개월 이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조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37개월 이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조회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안 되어 혹시 방법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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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시에 사업자로부터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최근 3년 이내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3년 이전의 현금영수증을 조회 및 열람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실증명원'에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발급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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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하셔서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 (1번.홈택스상담) → 1번 현금영수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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