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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큰고래161
비범한큰고래16123.08.25

강아지 보호소에 파양후 연락문제로 궁금해요

나이
1년
성별
수컷
몸무게
4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말티푸
중성화 수술
1회

강아지를 잘 키우지 못할꺼같아 안락사없는 보호소에 문의하여 건강검진, 칩비 등등을 80정도 지불후 보냈습니다.

이후 보러가겠다고 하니까 입양이 이미 갔다고 아이사진을 한달뒤 보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전에 보호소에서 찍었던 사진을 보내주고 입양을 잘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잘 좋은곳 보내주겠다고해놓고 사진도 입양후의 사진을 보내주지도 않았으며 원래 있던 동물인식칩의 명의도 아직 제 명의인데 의심이 가서요 혹시 건강검진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아이가 제 명의이니 열람 가능한 부분일까요? 아니면 파양동의서를 작성했기에 불가능한 부분일까요? 파양동의서에서 입양 후 파양자 정보 열람은 입양일로부터 30일 이내로만 제공된다고 적혀 있는데 저는 입양을 언제 갔는지 제가 준 물품도 다 가져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셨습니다 7월12일날 보냈는데 제가 물어봐서 입양 됐다고 한건 7월 25일 12일부터 25일 사이에 입양가서 지금쯤이면 30일이 넘었을꺼같아 정보도 못 받아볼까 걱정이 됩니다. 입양날짜를 안알려줬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좀 시간이 지나도 알수있을까요? 동의서에는 면회및 정보열람 서비스 기능을 넣어서 입양후 30일까지는 아이에대한 기록을 볼수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입양 날짜를모릅니다 ㅠ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아이가 좋은곳에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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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파양 계약서는 일종의 양도 계약서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권리는 없고 이 후 처분에 대한 과정에 대해 고지할 의무도 없습니다.

    환수를 원하신다면 법적 공방이 필요한 사항이니 변호사 선생님들과의 상담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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