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이나 워크아웃시 개인채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은행+카드+휴대폰 총합 3500~4000정도 빛이 있는데요
처음에 개인회생을 진행할려다가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어 취소를 하고 시간이 쫌 지나 다시 회생이나 워크아웃 해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월급이 세후 210정도인데 가족이나 친구+월세+변호사수임료 미납금 해서 고정으로 나가는돈만 170만원정도가 되서 문제입니다.
회생이나 워크아웃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얘기하지않고 개별변제를 하고싶은데 개별변제후 남는금액이 40정도밖에 안남는데... 이런겅우엔 회생이나 워크아웃 둘다 신청조차 안될까요?
1년안에 가족,친구, 변호사 선임료는 변제 가능한데 문제는 채무독촉,채권 수임 연락때문에... 1년을 못버틸거 같아서요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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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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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가 연체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알리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
2)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채무를 조정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