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증금 300에 월세 36을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를 300만원+(36만원*70)×0.9로 계산을 해서 부가세까지 총 279,180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린생활시설이고 주거 목적인데 저 금액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임대보증금 300 / 월세 36만원시 환산보증금 28,200,00원
2. 중개보수율 : 0.9%
3. 중개보수 : 253,800(부가세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