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조용한집게벌레11
조용한집게벌레1124.02.29

부동산 중계수수료 이거 맞나요?

300/40 방을 계약했는데요 저는 15만원 이하정도로 생각했는데 279,000원을 달라하셔서 일단은 드렸는데 제가 다시확인해봤는데 오피스텔에 주거용이면 10만원 초반대더라구요 제가 계약한 집이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건축믈 대장에 나오는데 이 경우 주거용이 아닌 상태로 계산되나요? 주거용이 아니면 279,000원이 맞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거래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의 거래에 따라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거래가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지역별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주택의 경우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상태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다면, 해당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이 아닌 상태로 계산되는 경우, 279,000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중개수수료 상한요율과 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실무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는데 부동산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중개한 경우 주택 중개보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외로써 0.9%의 비주택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의 상황이라면 비주택 요율을 적용한 듯 보이고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중개사와 협의하여 일정금액 할인등을 요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