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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4년 4월 30일 화요일에 취득세를 법무사를 통해 냈는데 영수증을 보니 납부기한이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납부기한은 60일이내라고 하는데 이 두 날짜라면 62일이나되는데 만약 60일 이내로 맞추려면 6월 28일 금요일이 납기일로 정해져애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초일불산입으로 기간을 정하며 마지막 기한이 주말이므로 다음날 평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