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변경 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어머니가 현재 동생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돼있으며
이를 저에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5월 경정청구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이런경우 2021년 어머니 인적공제 및 지출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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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인적공제 및 각종 공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한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머니의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동생분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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