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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콘도르252
건장한콘도르25222.01.21

부양가족 변경 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어머니가 현재 동생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돼있으며

이를 저에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5월 경정청구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이런경우 2021년 어머니 인적공제 및 지출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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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인적공제 및 각종 공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귀속 근로소득을 올해 5월에 신고한다면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머니의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동생분은 연말정산시 어머니를 인적공제에서 제외시켜야 하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