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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건장한콘도르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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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변경 시 인적공제 가능여부

어머니가 현재 동생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돼있으며

이를 저에게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5월 경정청구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이런경우 2021년 어머니 인적공제 및 지출 반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즉,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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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의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1.12.31을 기준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인적공제 및 각종 공제 적용에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