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엄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구요
장애인공제 받아오고 있습니다
언니한테 옮기려 하는데요
지금 바꾸면 이번 연말정산때 바로 적용이 되나요?
언니가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하면 엄마 지출건도 반영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시에는 가족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비액 등도 동일하게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언니분이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카드 공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언니분이 어머니에게 정보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언니의 연말정산자료에 어머니의 자료가 함께 반영이 됩니다. 해당 자료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