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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갈매기246
신기한갈매기24622.01.20

피부양자 변경 연말정산 인적공제

저한테 엄마가 피부양자로 되어있구요

장애인공제 받아오고 있습니다

언니한테 옮기려 하는데요

지금 바꾸면 이번 연말정산때 바로 적용이 되나요?

언니가 이번에 연말정산 신고하면 엄마 지출건도 반영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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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부모님)에 대하여 인적공제 적용시에는 가족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비액 등도 동일하게 공제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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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언니분이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인적공제, 장애인공제, 카드 공제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언니분이 어머니에게 정보제공동의 신청 및 동의를 하시면 언니의 연말정산자료에 어머니의 자료가 함께 반영이 됩니다. 해당 자료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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