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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븍극곰264
엄청난븍극곰26422.04.17

재개발 빌라 임대사업자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20년 6월 수도권 재개발 지역 빌라 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하여 임대사업자(8년)를 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남은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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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됩니다. 말소로 인한 과태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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