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년 6월 수도권 재개발 지역 빌라 비조정지역일때 매수하여 임대사업자(8년)를 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 철거를 진행하게 되면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서 남은 임대기간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가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자동 말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됩니다. 말소로 인한 과태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