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반건축물 임차권등기 및 조합원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거주중인 빌라가 얼마전 위반건축물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조건 사선침해? ) 만기는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전세금으로 해당 빌라를 구입하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거주지역이 재개발 예정입니다 해당 위반건축물등록된 빌라를 저희가 구입을 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위반건축물로 등록이 되어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수있나요?
위반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된다고 지인이 말하는데..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