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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비둘기220
똘똘한비둘기22024.03.04

위반건축물 임차권등기 및 조합원 입주권 문의드립니다.

거주중인 빌라가 얼마전 위반건축물 지정이 되었습니다. (일조건 사선침해? ) 만기는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해당 전세금으로 해당 빌라를 구입하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거주지역이 재개발 예정입니다 해당 위반건축물등록된 빌라를 저희가 구입을 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위반건축물로 등록이 되어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수있나요?

위반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된다고 지인이 말하는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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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가능성: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더라도 점유와 전입신고를 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즉,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 (점유와 주민등록신고)을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후 등기부등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

    거주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면,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빌라를 구입해도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법규와 재개발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역 관련 담당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등록: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말한 것처럼 위반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