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자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매출 매입, 기타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10%) - (매입 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사용액 -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입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종업원이 1년 이상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을 하게 되는 데, 퇴직금은 원척적으로
종업원이 퇴직을 하는 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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