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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참밀드리146
늠름한참밀드리14623.03.01

자영업 세금과 직원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자영업자로 월6,000만원정도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으로 1,200만원정도 남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세금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2.사장이 직원에게 일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주는 것이 되나요? 만약 된다면 직원과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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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순이익이 월 1,200만원이시고 연으로 환산시 1억4천 정도 되실거 같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셔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1.4억*35%-14,900,000=3천4백만원(해당금액의 다른 세액공제를 미반영시 나오는 금액입니다.)

    2. 퇴직금의 1년정산은 법적으로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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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영위하시고 있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현재 영위하시고 있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과 협의라는 사유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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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개인 자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매출 매입, 기타 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 x 10%) - (매입 세금게산서, 기업카드 사용액 -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입차료, 인건비, 4대보험료, 세금과공과,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접대비, 감가상각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료,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2)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현재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종업원이 1년 이상 당해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지급을 하게 되는 데, 퇴직금은 원척적으로

    종업원이 퇴직을 하는 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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