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매, 부모 증여+차용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매로 부모님으로 부터
5천 증여와 5천 차용을 받을려고 합니다
입금은 구분되어 받을 예정이지만, 5천만의 추가 차용은 무이자로 가능한지와, 월에 얼마씩 드려야 세금 징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혹여 일정금액을 매달 이체 과정 중이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과 같거나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게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계좌를 통해 정기적
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차용은 무이자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사회통념적인 기간이면 되며 10년 내로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상환기간까지 상환못할 경우 연장하시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