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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홍학43
순수한홍학4321.09.03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증여? 차용?)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겨 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비상금으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이모님 계좌를 사용해 오셨다고 합니다.

(15년 이상) 아버지 모르게 소액으로 하는 거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사용하셨다고 해요.

천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한 번도 출금하신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버지 퇴직금 등 여유자금이 생기고 작년 주식열풍이 불면서

별 생각없이 비교적 큰 금액을 주식계좌(이모님 명의 계좌)에 이체 후 계속 주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래내역을 떼어보니 어머니 계좌에서 이모님계좌로 20년 6월에 3천, 10월에 9천 송금이 되었고

아버지 계좌에서 이모님계좌로 2년 6월에 1억이 송금되었네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통장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하셔서 지금은 평가액이 4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23년 1월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불하셔야 하는데, 이 돈을 본인 계좌로 가져오려다 보니

이제서야 세금 문제가 고민이시라며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1) 이런 경우 차명거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어머니, 아버지가 이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원금은 대차 후 상환으로 하고 남은 주식은 어머니 주식계좌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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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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