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증여? 차용?)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겨 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비상금으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이모님 계좌를 사용해 오셨다고 합니다.
(15년 이상) 아버지 모르게 소액으로 하는 거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사용하셨다고 해요.
천만원 이하의 소액이고 한 번도 출금하신 적이 없다고 하네요.
아버지 퇴직금 등 여유자금이 생기고 작년 주식열풍이 불면서
별 생각없이 비교적 큰 금액을 주식계좌(이모님 명의 계좌)에 이체 후 계속 주식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래내역을 떼어보니 어머니 계좌에서 이모님계좌로 20년 6월에 3천, 10월에 9천 송금이 되었고
아버지 계좌에서 이모님계좌로 2년 6월에 1억이 송금되었네요. (어머니께서 아버지 통장관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주식을 하셔서 지금은 평가액이 4억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23년 1월에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불하셔야 하는데, 이 돈을 본인 계좌로 가져오려다 보니
이제서야 세금 문제가 고민이시라며 제게 털어놓으셨습니다.
1) 이런 경우 차명거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2) 어머니, 아버지가 이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원금은 대차 후 상환으로 하고 남은 주식은 어머니 주식계좌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잘 모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다가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차명계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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