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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5.22

사업소득결손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차감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반과세자에서 1000만원이 결손되었고

함께있는 주택임대는 1500만원이 이익이 났습니다.

이런경우 일반결손금애 주택임대에 영향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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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다른 사업과 통산이 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45조 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는 해당 내역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 사업의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관련 조문]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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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소득에서의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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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일반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주태김대소득에서 소득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없호득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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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결손금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주택임대소득에서 결손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상가임대소득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못받고 상가임대소득에서만 결손금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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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0만원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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