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일반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주태김대소득에서 소득금액이 발생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없호득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소득세 납부할세액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세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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