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국기초)와 국가유공자 자격은 한 사람이 같이 취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형편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같이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가유공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안되고 국가보훈처나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해야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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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국가유공자가 형편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같이 취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가유공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안되고 국가보훈처나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보완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해야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