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깨끗한퓨마51
깨끗한퓨마5122.12.26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장애인으로 받는 혜택 중복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요번에 장애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

장애인 등급이 결정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과 장애인으로서 받는 혜택이

중복적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등급 #혜택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은 수급자 선정 및 조사를 위한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므로(공제되므로) 실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비에 영향을 끼치치 않습니다.

    다만 해당질문은 인사 노무 카테코리의 영역은 아니며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수급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