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치주질환"(잇몸병/풍치)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을 재가입하고 등에 문제는 없답니다.
따라서 해지하셨다고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하는 기준은 없구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력 데이터를 보관할테고요.
자체적으로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인수거절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치료받은것 중에 거절할 치료력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질문자님께서
치아보험을 정확하게 알고 보험활용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동일보험사로 가입진행을 해보시고 안되신다고 하더라도
타 보험사가 많으니까 심각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