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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05

치아보험에 해지한 후 추후 재가입되나요?

치아보험 가입 후 발치, 임플란트를 하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치나 임플란트가 앞으로 몇년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보험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시 필요할 때 다시 재가입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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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시 필요할때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입후 90일 면책기간이 있으니 3개월 전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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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조건(가입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상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 치아보험 고지의무

    1.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2.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3. 틀니를 사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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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재 가입 가능합니다만, 바로는 안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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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후 재가입할 때에는 고지의무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고지의무란 가입할 때 치료력이나 건강 상태 등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무를 말합니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보험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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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가입은 할 수 있지만 면책기간.감액기간을 고려해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해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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