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이 일부만 되었을때 대응방법
다음주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전세 보증금반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임대인이 만료일자에 계약금 일부 돌려주고 집상태 확인후 원복조치후에 남어지를 반환한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올은 방법인지 조언을 구해봅니다.
참고로 전세 기간에 임대인이 바낀상황이며
전세입주시 사진촬영을 일부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파트 나이가 25살입니다 1999년 입주
조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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