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회적 소외계층에 회사차원에서 기부시 법인세 감면되나요?
빵과 제과를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만든 제과 제빵을 어려운 아이들이나 보육원, 양로원등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약자에게 나누어 주며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등에도 감면이 적용될거라고 주위에서 그러는데 이 부분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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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다면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업체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인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세법상 인정되는 기부금단체에 기부를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야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연간 기부금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되고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기부금단체가 아닌 기부단체에 기부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