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조그만친칠라190
조그만친칠라190
19.07.27

회사의 기부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기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제조 및 판매후 남은 잉여식품이 있어 푸드뱅크에 기부를 하였고, 또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불우 이웃을 돕기위해 기부를 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잉여식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하였고 푸드뱅크에서 결식아동 및 독거노인 등을 위해 쓰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1. 회사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해 성금을 기부하였습니다. 기부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몇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기부금이 맞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리더군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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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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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19.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우선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의거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를 보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일경우 기부 했을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기업이 및 개인이 푸드뱅크 마켓에 식품.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할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손비의 범위)'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에 의거 허용된 범위내에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영수증은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으로 출력하여 발급하되, 영수증의 단가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기부자의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기부물품 제조에 사용된 비용)으로 가능하고 기부자는 기부식품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법인세(소득세) 산출시 전액 손비(경비처리)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회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음.식료품 제조업자로서 제조 및 판매후 남은 잉여식품이 있어 푸드뱅크에 기부를 했다면, 이는 전액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2번 질문 답변:

    일반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등 (보통 지정기부금)을 지역단체등에 기부하는경우는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 처리하거나 새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지정기부금은 선순위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10% 한도내에서 당해 비용을 인정 받고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