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건축허가/건축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십니까? 1층 철골조로 지어진 가로 14m, 세로 27m 펌프실에 준공시에는 천장크레인이 없었으나 준공후 필요에 의해 천장크레인을 설치시 시청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천장크레인은 현재 설치된 철골조에 주행레일을 설치하여 크레인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둥을 세워 천장크레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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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무조건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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