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현재 재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
하여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 등으로 부모님이 자금을 이체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