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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청가뢰117
검은청가뢰11721.01.24

용돈 증여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연봉 2400만원을 받고있고 2400만원 전액 저축을 하며 부모님께 70만원씩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들어가나요? 시간이 지나 70만원씩 받는것이 총액 5000만원이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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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은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용돈을 70만원씩 꾸준히 받아오고 5천만원이 넘으셨다면 보통은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이 경우는 따로 연락은 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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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질문자님이 소득이 있어 부양한다고 보기어려운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10년간 증여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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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를 위해 지급하는 용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질문자의 경우 앞의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는지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증여로 보게 되더라도 10년 합산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를 초과하여 증여를 받는다 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세율이 10%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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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첨부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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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질문자님은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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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는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진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 번 증여 신고하여도 되나, 말씀하신대로 5천만원을 초과하였을 때 증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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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실제 용돈은 사회통념상 충분히 허용가능한 범위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특히 실제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자가 그 소득이 있음에도 꾸준히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이라는 명목 하여 금전을 증여받을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5천만원 초과시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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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용돈의 경우는 증여 적용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맞는 사회통념상 수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급여 200만원 대비 용돈을 7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한 비중으로 증여로 보아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즉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용돈 주는 것을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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