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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3.08.18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후 중개대상물확인서가 다를시

안녕하세요 계약서에는 매수인신상이 정확히 적혀있는데 중개대상물에 오타인지 다른게 몇개있네요

첫번째 매수인 생년월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누수는 없다 체크되있는데 비가안와서 몰랐는데 계약후 중간점검차 비가많이온날 가봤더니 베란다 천장에서 비가 새구요 그리고 벽면크렉을 제가 미쳐 확인을못했는데 중개대상물확인서에도 없음이라고 체크되있는데 크렉이있더라구요

질문드린 3가지 해결할수있을까요 누수는 무조건해줘야하는걸로알고 벽면크렉이랑 생년월일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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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① 생년월일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지만,

    단순 오타일 경우 "오표시무해" 원칙이 적용됩니다.

    양측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전체적인 계약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오표시(잘못된 표시)는 무해하다는 의미입니다.


    ② 누수는 임대인에게 곧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사진과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수리를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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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에 정확한 정보가 아닌 다른정보를 기재하였다면 중개사과실이 인정될수도 있고 지자체 민원시 과태료 대상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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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년월일은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는 자동으로 기재되는데 왜잘못됐는지 부동산에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되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임대인께 보내주시고 수리를 요구해보시고 사실 베란다 크렉은 어느건물이나 조금씩은 있는데 크렉간부분을 모두 못보셨나보네요

    원만하게 처리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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