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에셋증권 irp계좌 개설중 가입자격 유형 선택 문의합니다.
6.2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수령위한 irp 계좌 개설중인데 가입자격 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 개설 중 가입자격 유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직장인이시라면 근로소득자로
퇴직을 예정하고 있다면 퇴직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과는 별도로 IRP에 가입할 수 있는데 근로자(직장인)으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