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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까마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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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입주초기 아파트 대표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10년만기)에 가입했습니다. (1200세대)

초기에는 수선비가 많이 필요치 않아 그리 신경을 안쓴듯 한데, 연차가 흘러 수선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어, 알아보니

장기수선충당금 대부분이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해지하려하는데 해지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연한 공금일텐데 이걸 왜 연금보험에 가입했는지 앞선 대표회 사람들이 없어서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경우 연금보험 가입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유사한 질의 사항에 유권해석으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의 아래 질의회신을 참조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예치하는 것은 공동 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하는 유권해석 전문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기관에는「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만 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입주자등·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원을 인출하여 장기수선충당금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가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139, 2018.8.2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저축성 연금보험에 가입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기관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하는 것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예치하도록 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명의로만 할 수 있어 개인이 임의대로 출금이 가능한 상품 등이 아니어야 할 것이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치·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