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과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제가 임대를 해준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A회사 임대인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B회사 일상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예정입니다(목적물에 지정예정)


혹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도배비가 100만원이 나올경우 어떻게 보험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보험에서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두 특약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거주자 기준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거주자가 없다면,

      윗층 소유자 일배책에서 보상하고, 증권에 해당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은 윗층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독립책임액 방식으로 각 보험사가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도배비가 100만원이 나올경우 어떻게 보험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도 해당 아파트로 지정되었다면,

      두보험은 중복보험으로 어느 한측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두 보험사가 비례하여 분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