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대를 해준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A회사 임대인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B회사 일상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예정입니다(목적물에 지정예정)
혹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도배비가 100만원이 나올경우 어떻게 보험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