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과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제가 임대를 해준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A회사 임대인배상책임보험가입되어있는상태이고 B회사 일상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예정입니다(목적물에 지정예정)
혹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도배비가 100만원이 나올경우 어떻게 보험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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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보험에서 보험금지급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두 특약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거주자 기준입니다.
보험사고 발생시 거주자가 없다면,
윗층 소유자 일배책에서 보상하고, 증권에 해당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은 윗층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독립책임액 방식으로 각 보험사가 안분하여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도배비가 100만원이 나올경우 어떻게 보험 회사에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상배상책임보험도 해당 아파트로 지정되었다면,
두보험은 중복보험으로 어느 한측에서 보상을 진행하고, 두 보험사가 비례하여 분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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