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려운 문제 입니다
수도공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어쨋든 수도공사는 기본 시설구조상의 하자로 임대인의 책임으로 수리중이었다고 이해한다면
공사중 장판의 손상이 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다면 수도공사 처럼 임대인의 책임에 속할 것 이고
공사자의 단순 실수로 손상이 갔다면 원인 제공자가 책임져야 하겠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입자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정도에 따라 현 상태에서 수리없이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이상 개인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의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