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자료에는 난임시술공제 금액이 합쳐져서 나오는데
난임시술공제는 공제가 더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연말정산 진행할 때 전체 의료비 금액에서 난임시술공제 금액만 제외하고 따로 난임시술공제금액으로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중복공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며, 기재하신 것처럼 구분하여 각각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