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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이재현23.12.12

본인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되나요?

본인이 지출한 본인의 난임시술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30%인가요?

특정의료비에 해당되서 15% 공제율인지, 난임시술비어서 30% 공제율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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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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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난임 수술비용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제한 없이 공제율이 30%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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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젝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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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30%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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