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난임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어떻게되나요?
본인이 지출한 본인의 난임시술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30%인가요?
특정의료비에 해당되서 15% 공제율인지, 난임시술비어서 30% 공제율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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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난임 수술비용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제한 없이 공제율이 30%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젝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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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30%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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