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중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비세액공젝 적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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