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편법 시간 조정으로 전년도와 동결해도 괜찮나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전년에 비해 급여은 올라야 하나 동결 하였습니다.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9시 출근 - 18시 퇴근(중간 점심시간 1시간) 이던게 오후에 휴식 30분을
쉬게 해서 급여는 변동 사항없이 진행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된다 하여 약간의 급여 인상을 기대 했으나 어쩔수 없이 동결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편법이라면 제재 조치로 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측의 기준대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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