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편법 시간 조정으로 전년도와 동결해도 괜찮나요?
최저 임금 인상으로 전년에 비해 급여은 올라야 하나 동결 하였습니다.
편법인지는 모르겠지만 9시 출근 - 18시 퇴근(중간 점심시간 1시간) 이던게 오후에 휴식 30분을
쉬게 해서 급여는 변동 사항없이 진행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된다 하여 약간의 급여 인상을 기대 했으나 어쩔수 없이 동결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편법이라면 제재 조치로 할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측의 기준대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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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관계에서 일하는 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은 법정기준을 하회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업무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임금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도록 약정을 하였거나, 회사의 사규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 단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고, 부당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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