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 혹은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을 얻어 군 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 질병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환 내용에 따라 병역처분 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