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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꽃새259
완강한꽃새25921.04.13

입영을기다리다 불미 스러운일로 정신과치료중 입니다

저희 아들이 현역판정을받고 입대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불미스러운일로 입대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일로 정신과 치료를 3달이상 지금도 계속

치료중입니다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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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병역 의무 이행이 곤란한 사람은 구비서류 즉 병무용 진단서 등을 가지고 재신체검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 장애가 심각한 경우라면 재신체검사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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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역 혹은 보충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던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새로운 질병을 얻어 군 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다면, 그 질병에 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환 내용에 따라 병역처분 급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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