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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전세 대출중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다자녀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세대주(본인) 명의로 진행을 하였고,

명의변경(배우자)로 하려고 합니다.

대출기간중 명의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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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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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자와 명의자는 동일인 이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자녀 전세자금대출의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받은 임대차계약기간중 세대주변경 가능여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상담 받아 보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세대주변경은 어렵더군요. 주택도시기금 및 대출대행금융권의 서류심사와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명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을 변경하려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에 소유권을 변경하고, 그 후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대출 명의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전세대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참고로, 명의 변경을 위해 소유권 이전을 고려하신다면, 이에 따른 세금 문제(예: 증여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