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를 세대주로 작성후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살면서 중간에 임대계약서를 배우자로 바꾸면서 배우자 앞으로 대출두 승계할수 있는지요?
세대주로전세대출받았는데요 임대계약서를 배우자로 바꾸어도상관없는지요?
대출과 상관없는지요?
임대계약서를 바꿀때 은행에서 대출승계도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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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약 세대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생기시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은행에 내용을 전달하셔야 하며, 바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대출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세대주에게만 나갈수 있는 상품이기에 만약 세대주가 변경되고 계약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내용을 은행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차후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작업은 무조건 빨리 은행에 내용 전달하고 작업을 하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만약 전세대출 관련으로 서울보증보험도 가입하셨다면 보증보험에 계약자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의 약관에 따른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서둘러 확인하시고 모든 변경작업을 하세요
지금 상황은 속도가 생명이네요 얼른하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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