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 후 전세 대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금자리론으로 매매를 하여 제가 세대주이고, 여자친구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1. 전세 대출에 세대주 조건이 있어 여자친구를 세대주로 변경하여 대출을 진행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위 조건이 가능하여 대출 실행을 할 경우 동거인이 되었던 제가 자동으로 다시 세대주가 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 대출에 세대주 조건이 있는지는 대출 종류와 은행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도 있습니다. 예비세대주란 세대원 상태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받은 후에 전입신고와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세대주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은 중소기업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전세대출 등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세대주로 변경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면, 대출하실 은행에 상담을 받으시고, 세대주 변경에 따른 대출 조건이나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출 실행을 할 경우 동거인이 되었던 제가 자동으로 다시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하실 때는 전세 대출의 상환 여부나 잔액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 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세대주가 될 인원이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 세대주 변경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전세 기간 만료되서 연장하려면 대출을 신규로 받아야 되는데 변경된 세대주가 전세 대출이 어렵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