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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한곰탱이
미련한곰탱이22.09.05

상주하지 않는 친척의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을까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미 사업자등록(정보통신업)을 한 상태입니다.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자금·세무 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자를 분리하여 내고자 합니다.

업무 자체가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 실제 업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도 친척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준비해 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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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해는데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사업장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사업자등록할때 무상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발행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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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을 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등록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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