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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련한곰탱이
미련한곰탱이
22.09.05

상주하지 않는 친척의 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을까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미 사업자등록(정보통신업)을 한 상태입니다.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자금·세무 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자를 분리하여 내고자 합니다.

업무 자체가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 실제 업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도 친척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준비해 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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