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이미 사업자등록(정보통신업)을 한 상태입니다.
구매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자금·세무 관리 등의 문제로 사업자를 분리하여 내고자 합니다.
업무 자체가 컴퓨터 한대만 있으면 되는 일이라 실제 업무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계속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도 친척집으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을까요?
(혹시 몰라서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미리 준비해 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을해는데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사업장이 없어도 무관합니다.
사업자등록할때 무상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발행가능하실겁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사업장을 등록한 주소지와 다른 주소지에 등록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